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2016.11.29, 2020.3.3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7.3.20>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