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