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2.08.05 | 대통령령 제 10879호 | 1982.08.05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9ㆍ2ㆍ10]

제2조의2 (경미한 기술등의 범위)

①법 제3조의2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별표의 기술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윤리ㆍ역사학ㆍ지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정치학ㆍ재정학ㆍ통계학ㆍ자연과학개론ㆍ사회과학개론 및 일반상식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ㆍ9ㆍ18]

제2조의3 (시설)

①법 제2조에 규정된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중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하 "체육도장"이라 한다)과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하 "독서실"이라 한다)을 제외한 강습소는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상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81ㆍ9ㆍ18>

1. 교사

2.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기타 설비

3. 강사

②제1항제1호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979ㆍ2ㆍ10, 1981ㆍ9ㆍ18>

1. 강의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소음ㆍ진동을 막기 위한 방음시설을 포함한다)

3. 사무실ㆍ변소ㆍ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 (시설기준)

①제2조의3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979ㆍ2ㆍ10, 1981ㆍ9ㆍ18>

1. 강의실 : 과목별 반당 인원이 40인이하인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41이상 70인이하인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며, 강습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을 칸막이하여 사용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변소 및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관할 보건연구소에서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수업을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되,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휴게실 및 양호실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ㆍ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실은 16.5평방미터이상, 양호실은 6.6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강습소의 반당정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70인이하로,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강습을 실시하는 2개이상의 반이 있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학습상 지장이 없는 한 1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반 상호간의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완전분리하여 별개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습소에서의 강의시 정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의 반당정원에 준한다.<개정 1979ㆍ2ㆍ10>

제4조 (동전)

①제2조의3제2항제2호의 시설과 계별 반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상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981ㆍ9ㆍ18>

1. 음악계강습소

2. 무용계강습소

3. 영화ㆍ연극계강습소

4. 편물계강습소

5. 양재 및 양복계강습소

6. 이발계 강습소

7. 미용계강습소

8. 요리계강습소

9. 타자계강습소

10. 라디오ㆍ테레비죤계강습소

11. 무선통신 및 전기계 강습소

12. 토목건축계강습소

13. 기계계강습소

14. 자동차계강습소

15. 관광계강습소

16. 미술계 강습소

17. 수예계 강습소

18. 공예계 강습소

19. 사진계 강습소

20. 전자계산계 강습소

21. 인쇄계 강습소

22. 농업계 강습소가 실습실 990평방미터 이상

23. 간호계 강습소

24. 냉동계강습소

②제1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계강습소 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5ㆍ13>

제4조의2 (체육도장의 시설 기준)

①체육도장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체육도장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탈의실 및 샤워실 각 6.6평방미터이상

4. 조명시설ㆍ환기시설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②제1항의 시설ㆍ설비이외에 각 강습과정별로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 기초체력단련기 5종이상

2. 경기용구 2종이상

3. 연습용구 10종이상

4. 교정용구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본조신설 1970ㆍ10ㆍ27]

제4조의3 (독서실의 시설기준)

①독서실은 학습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1ㆍ9ㆍ18>

1. 열람실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열람석ㆍ열람실 3.3평방미터당 2.5석(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센티미터이상, 세로 58센티미터이상)

4. 도서 500권이상과 정기간행물 3종이상으로 하되, 열람실 66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평방미터마다 도서 25권씩 증가한다.

5.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장서함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②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고,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③독서실에는 지도강사 1인이상을 두어 독서실 이용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9ㆍ18>[본조신설 1970ㆍ10ㆍ27]

제5조 삭제<1981ㆍ9ㆍ18>

제6조 (소방시설) 강습소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소규모 강습소)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사설강습소"라 함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는 강습소로서 설립자가 강사를 겸하고 따로 강사를 두지 아니하며, 동일한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20인미만의 강습소(이하 "소규모 강습소"라 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1981ㆍ9ㆍ18]

제7조 (강사의 자격)

①강습소의 강사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81ㆍ9ㆍ18, 1981ㆍ9ㆍ18>

②체육도장의 강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강습과정에 5년이상의 선수 또는 경기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1ㆍ9ㆍ18>

③독서실의 지도강사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0세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1ㆍ9ㆍ18>

제7조의2 (수강료 표준액의 고시)

①주무관청은 매년 3월중에 강습소의 계별ㆍ과정별로 수강시간ㆍ강사료등을 고려하여 강습소가 징수할 수강료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9ㆍ18>

②제1항에서 수강료라 함은 강습소가 피강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실험ㆍ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용 유인물 대금을 포함한다.<개정 1976ㆍ5ㆍ13, 1981ㆍ9ㆍ18>[본조신설 1970ㆍ7ㆍ21]

제8조 (설립인가의 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요하는 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강습소설립계획서에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9ㆍ18>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 방법(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시설ㆍ설비

7. 개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 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전문개정 1977ㆍ9ㆍ22]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6월(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강습소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시설ㆍ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1ㆍ9ㆍ18>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시설등의 확보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설립계획서에 따른 시설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9ㆍ18>

제8조의2 (설립등록의 절차)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요하는 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강습소설립등록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소규모강습소인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교습사항ㆍ시설설비등이 설립등록요건에 맞는 때에는 강습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강습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ㆍ9ㆍ18]

제8조의3 삭제<1981ㆍ9ㆍ18>

제8조의4 삭제<1981ㆍ9ㆍ18>

제8조의5 (인가사항의 변경승인등)

①강습소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강료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강습소설립등록을 한 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강료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강습소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요하는 강습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는 강습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ㆍ9ㆍ18]

제9조 (소칙) 제8조제1항제4호의 소칙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981ㆍ9ㆍ18>

1. 강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2. 편제와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강습과정과 강습일시수에 관한 사항

4.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수ㆍ입소ㆍ퇴소ㆍ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강사의 자격과 정원에 관한 사항

8. 강습소의 기구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수강환경등) 강습소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의 수강질서와 풍기단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0ㆍ7ㆍ21]

제10조 (휴소 또는 폐쇄명령)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휴소 또는 폐쇄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본조신설 1981ㆍ9ㆍ1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1ㆍ9ㆍ18>]

제11조 (폐소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소신고서에는 그 폐소의 사유, 폐소의 연월일 및 수강자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에서 이동<1981ㆍ9ㆍ18>]

제12조 (허용된 과외교습의 범위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심신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주무관청이 정하는 교습행위[본조신설 1981ㆍ9ㆍ18]

제13조 (과외교습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외교습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교습과목 및 교습장소

3. 교습에 대한 대가

②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본조신설 1981ㆍ9ㆍ18]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4492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3860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786호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연혁) 제31711호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타법개정 (연혁) 제31516호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일부개정 (연혁) 제30547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70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연혁) 제29370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연혁) 제27938호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타법개정 (연혁) 제27830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27612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056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375호 공포 2014.06.11 시행 2014.06.1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102호 공포 2012.09.14 시행 2012.09.16 일부개정 (연혁) 제24086호 공포 2012.09.05 시행 2012.09.05 일부개정 (연혁) 제23250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22840호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003호 공포 2007.04.12 시행 2007.04.12 일부개정 (연혁) 제19953호 공포 2007.03.23 시행 2007.03.23 타법개정 (연혁) 제19717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일부개정 (연혁) 제18409호 공포 2004.06.05 시행 2004.06.05 일부개정 (연혁) 제17296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8 타법개정 (연혁) 제17260호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30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294호 공포 1999.05.10 시행 1999.05.10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전부개정 (연혁) 제14883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타법개정 (연혁) 제13173호 공포 1990.12.01 시행 1990.1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0호 공포 1990.03.03 시행 1990.03.03 타법개정 (연혁) 제12743호 공포 1989.07.01 시행 198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355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3.01 전부개정 (연혁) 제11665호 공포 1985.03.21 시행 1985.05.22 일부개정 (연혁) 제10879호 공포 1982.08.05 시행 1982.08.05 일부개정 (연혁) 제10466호 공포 1981.09.18 시행 1981.09.18 일부개정 (연혁) 제09320호 공포 1979.02.10 시행 1979.02.10 일부개정 (연혁) 제08699호 공포 1977.09.22 시행 1977.09.22 일부개정 (연혁) 제08129호 공포 1976.05.13 시행 1976.05.13 일부개정 (연혁) 제05372호 공포 1970.10.27 시행 1970.10.27 일부개정 (연혁) 제05212호 공포 1970.07.21 시행 1970.07.21 전부개정 (연혁) 제04397호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1962.05.28 시행 1962.05.28 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1.11.01 시행 196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