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