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