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