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