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생별 지원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