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