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0.27 | 여성가족부령 제 00113호 | 2017.10.27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7>

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2. 단체장: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