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4.9.27>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