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9.27>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