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2.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2.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5.20>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