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