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② 삭제 <2023.9.26>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삭제 <2021.1.12>
⑤ 삭제 <2021.1.12>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1. 삭제 <2023.9.26>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삭제 <2023.9.26>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