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② 삭제 <2023.9.26>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삭제 <2021.1.12>
⑤ 삭제 <2021.1.12>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1. 삭제 <2023.9.26>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삭제 <2023.9.26>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