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자금의 종류)
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09.12.15,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19.4.2, 2022.6.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ㆍ지방비의 지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