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