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