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