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