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