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