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