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