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