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학교법인일 것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