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