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
1. 삭제 <2009.8.11>
2. 삭제 <2009.8.11>
3. 삭제 <2009.8.11>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