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