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