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