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