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