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