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2022.9.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인계인수서

2. 삭제<2022.9.16>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