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