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 학칙

2. 재정운영 현황표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교원확보 계획서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22.9.16>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