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