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라.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가. 1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나. 2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다. 3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라. 4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4배
마. 5회 이상: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3의2.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6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5만1천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0의2.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11의3. 「특허법」 제201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3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5. 삭제 <2007.6.29>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2023.8.1>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 <2014.2.21>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원에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원에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