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