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