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