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