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