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