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