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3조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