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