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22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수사관계예규철) 제122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ㆍ통첩ㆍ지령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25조(수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제126조(내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27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2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28조(통계철) 제122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29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2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제130조(잡서류철) 제122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32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 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 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 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