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29조

제129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2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