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의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청"이라 한다)가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서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
2. 당해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농어촌개발공사ㆍ농업진흥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손실보상청구등)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 (단지초지에 포함되는 농경지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단지초지조성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한다.
제9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조성지구내에서 법 제8조 각호의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허가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조성지구내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때
3. 관혼상제ㆍ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금지원) 농수산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조성자ㆍ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리조성자ㆍ대리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목초생산량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초생산량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초지전용 허가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5.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사진 및 원경사진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초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초지 및 농지용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이 초지전용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이 그 협의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초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3.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제16조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절차) 허가청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자 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업ㆍ기업목축업자등록신청서등)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ㆍ기업목축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ㆍ기업목축업자등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그 등록증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